|
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
1. 응시자격
- 1)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2)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
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(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)
2. 시험시행일정(2018년 기준)
| 구분 |
인터넷원서접수 |
시험장소
|
시행지역 |
시험일자 |
합격자
발 표
|
| 제1차 시 험 |
4. 16(월) 09:00
∼ 4. 25(수) 18:00 |
인터넷 원서
접수시 안내 |
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|
5. 19(토) |
6. 20(수) |
| 제2차 시 험 |
7. 9(월) 09:00
∼ 7. 18(수) 18:00
(2/3차 시험동시접수) |
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|
9. 1(토) ~ 9. 2(일) |
10. 31(수) |
| 제3차 시 험 |
11. 5(월) 공고 |
서울 |
11. 10(토) ~ 11. 11(일) |
11. 21(수) |
1차시험 특별 추가접수 시범실시
|
18. 5. 10(목) 09:00 ~ 5. 11(금) 18:00 |
※ 1차시험 특별추가접수는 환불(취소)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환불이 불가함.
※ 1차시험 특별추가접수는 원서접수만 추가로 접수받는 시스템으로 면제서류
제출 및 어학성적표의 제출기간, 어학성적 인정기준은 변동사항 없음
- 면제서류 제출기간 : 4. 16. 09:00 ~ 4. 25. 17:00
-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: 4. 9. 09:00 ~ 4. 25. 17:00
- 어학성적표 인정기준 :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정기원서접수마감일(2018. 4. 25.)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
가. 접수기간
- ㆍ제1차시험 : 2018. 4. 16(월) 09:00 ~ 4. 25(수) 18:00
- ㆍ제2차·제3차시험 : 2018. 7. 9(월) 09:00 ~ 7. 18(수) 18:00
※ 제2차/제3차시험 동시접수 (3차시험만 응시 하는자도 위 기간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)
※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,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(단,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)
나. 접수방법
다. 장애인 편의제공
- ㆍ시각·뇌병변·지체·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선택하고,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야 함
※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참조
라. 수수료 납부
- ㆍ응시수수료
제1차 시험 : 30,000원
제2차 시험 : 45,000원(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)
- ㆍ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이용
※ 결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
마. 수수료 환불
- ㆍ수수료 환불 기준
수수료를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: 수수료의 전부
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수수료의 전부
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수수료의 100분의 50
※ 단,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바. 수험표 교부
- ㆍ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(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)
사. 원서접수 완료(결제완료)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
- ㆍ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
- ㆍ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안내 :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는 2018.11.5(월) 09:00「공인노무사 홈페이지」에 공고
3.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
가. 합격자 발표
- ㆍ제1차시험 : 2018. 6. 20 (수) 09:00
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·불여부,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※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(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)
- ㆍ제2차시험 : 2018. 10. 31 (수) 09:00
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·불여부,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※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(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)
- ㆍ제3차시험 : 2018. 11. 21 (수) 09:00
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·불여부, 득점 공개
- ㆍ발표방법
-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: 60일간
- ARS (유료 1666-0100) : 4일간 (개인별 합·불 여부만 안내)
나.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
- ㆍ신청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- ㆍ신청방법 : 큐넷-공인노무사 홈페이지
다. 자격증 발급
- ㆍ자격증 발급기관 : 공인노무사회 (02-6293-6115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