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불법녹화 및 캡쳐 1. 컨텐츠 불법녹화

컨텐츠 불법녹화란, 녹화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녹화하는 행위

2. 컨텐츠 불법 녹화로 의심받는 경우

- 고시닷컴의 동영상 컨텐츠를 로그인 상태에서 녹화프로그램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녹화하는 행위는 시작과 종료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.

- 회원 개인 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, 고시닷컴의 동의나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.

3. 컨텐츠 불법녹화 및 캡쳐 시도 제재조치

컨텐츠 불법녹화는 ㈜베리타스에듀 고시닷컴 이용약관 제 4장 19조(회원의 의무)와 4장 20조와 5장 21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에 의거해 해당 ID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67조(복제권)의 위반으로 법적처벌도 가능합니다.

컨텐츠 불법녹화 및 캡쳐 시도 제재조치